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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3조 (登錄의 節次등)

제51조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.

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여야 하며,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,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, 등록공보의 발행,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1979.05.15 선고 78노2777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08.09.11 선고 2006도4806 판례